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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과학관의 과학체험도구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지 종목에는 과학관이 있는 체험관 사업자에게 과학 체험 도구를 임대했습니다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종목에는 과학관이 있는 체험관 사업자에게 과학 체험 도구를 임대했습니다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제17호에 근거하여 과학관의 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으로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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