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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전세금 반환 절차와 강제집행 가능성은? 안녕하세요.전세금 지급명령 승소 이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이 나고
안녕하세요.전세금 지급명령 승소 이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이 나고 집주인이 2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1. 확정 판결 이후 몇 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 받지 못하면 집주인에게 강제집행 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2. 집주인이 경제적 어렵거나 전세금 반환할 만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 강제추심에 의해 집주인에 대한 은닉 재산, 자산 현황을 법원에서 추적했는 데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 ) 경매 까지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매 가서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을 받는 다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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